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⑥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⑦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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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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