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씩 두며, 간사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이, 살생물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원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외에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둘 수 있다.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장 및 제3장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전문위원장’으로,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