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전문위원회의 개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위원회의 연구ㆍ검토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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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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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