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의 관계자5. 제3호 및 제4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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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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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