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ㆍ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또는 승인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되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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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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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