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1조 (복무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각 실ㆍ국장은 일반 복무관리자로, 각 과장은 소관 과별 복무관리자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일반 복무관리자 : 소속직원의 전반적인 복무상황 총괄관리2. 과별 복무관리자가. 탄력근무제 실시에 따른 소속직원의 근무 시간대 조정나.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 출ㆍ퇴근 시간 점검 등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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