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0조 (출근시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출근시간을 지문인식기, 출근카드 등에 입력하여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지문인식기 등에 입력된 시간을 근거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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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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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