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2조 (부재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력근무제를 실시하는 자는 부재중 또는 퇴근 후 개인별 사무실 전화를 개인휴대폰으로 연결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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