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8조 (공동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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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7: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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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서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0~12:00, 13:00~17:00까지는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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