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3조 (복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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