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3조 (복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복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각 등 근무상황의 점검 및 기록유지에 철저를 기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제를 상시 유지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복무담당부서는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