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 (선택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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