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탄력근무제 운영규정 제7조 (선택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탄력근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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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장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중식시간은 탄력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12:00~13:00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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