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1조 (휴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실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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