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9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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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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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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