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9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개시시간 및 종료시간에 소속 부서(과)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재택근무 수칙
[별지 제3호서식] 재택근무 수칙 1. 재택근무 시간에는 공적 업무만을 수행한다. 2. 승인된 재택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재택근무 시작 및 종료시 일일 업무계획 및 실적을 부서(과)장에게 보고한다. 3. 재택근무는 사무실 근무의 연장이므로 근무시간중 수면 등의 업무태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재택근무중 외출,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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