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0조 (재택근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부서(과)장이 승인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간중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한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의 책임을 진다.
장비의 수선, 근무지의 이동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택근무지 이외의 장소를 승인받아 근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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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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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