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8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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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부서(과)장은 재택근무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개인적인 여건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에서 근무개시 및 종료시간을 ±2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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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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