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 (재택근무 시행 및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 시행여부는 본부는 각 과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판단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은 과 단위로 시행한다.
②재택근무를 실시할 경우 사전에 재택근무 가능업무를 일괄 조사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기획ㆍ검토ㆍ분석ㆍ정리 업무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를 대상업무로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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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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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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