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조문 원문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
장에게 일일 업무계획 및 업무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자의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수칙(별지제3호서식)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재택근무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③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