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2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 재택근무 보안서약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1. 본인은 재택근무지 내의 승인된 근무장소에서 재택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며, 업무관련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본인은 재택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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