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12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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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비밀이나 대외비 문건, 그리고 대외주의를 요하는 문건을 열람ㆍ작성ㆍ저장ㆍ복사ㆍ출력하여서는 안된다.
②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 수행 중 열람ㆍ작성ㆍ저장ㆍ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수칙 등을 담은 별지제4호서식의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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