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공무원 중 재택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부서(과)장이 선정한다.1. 본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5급 이하 직원2.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한 5급 및 연구관 이하 직원3. 유역(지방)청의 6급 이하 직원
부서(과)장은 월별로 재택근무자를 교체할 수 있으며, 동일 직원이 3개월을 초과하여 재택근무를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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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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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