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 (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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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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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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