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 (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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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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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