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제7조 (재택근무의 승인 및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택근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택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재택근무 신청서에 의해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소속 부서(과)장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한다.1. 해당 업무의 보안 수준2. 민원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면접촉 정도 및 재택근무시 업무지장 유무3. 해당 업무의 On-Line 및 Off-Line 프로세스 비중4. 질병, 장애, 통근거리 등 신청자의 개인적인 여건
②재택근무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그 재택근무 신청을 불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재택근무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한 일일 보고를 3회 이상 누락한 경우2. 복무태만, 무단외출 등 재택근무 수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3. 재택근무자가 제11조에서 규정한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재택근무자가 징계등의 사유로 재택근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의 중단, 재택근무지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재택근무 변경(중단) 신청서를 소속 부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과)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승인ㆍ승인 취소하는 경우에는 내부 결재문서로, 변경(중단)하는 경우에는 메모보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택근무 시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