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관호봉승급심사결정서로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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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호봉승급심사 결정서
[별지 제1호서식] 호봉승급심사 결정서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와「연구관 승급심사 위원회 규정」제4조에 따라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호봉승급을 아래와 같이 심사 결정함. 1. 회의일시 : 년 월 일 2. 장 소 : 3. 승급심사 결정내용 일련 번호 | 심 사 대 상 자 | 심 사 대 상 자 | 심 사 대 상 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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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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