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9조 (비밀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관에 대한 평정자료는 인사비밀로 취급하여야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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