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2.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연구관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팀장급 이상 연구관5.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과장급 이상 연구관
③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 따른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해당기관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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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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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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