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에 승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2.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연구관3.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소속 연구관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팀장급 이상 연구관5.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과장급 이상 연구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심사대상자는 제2항제1호내지제5호에 따른 심사대상자를 제외한 해당기관 소속 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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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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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