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승급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①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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