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승급심사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급심사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의 연구실적,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승급일 7일 전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근무성적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의 성과계약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약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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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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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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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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