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승급심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국립생물자원관장,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승급심사 대상자가 있는 경우 승급심사대상자의 승급심사 대상기간 중의 연구실적,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기승급일 7일 전에 위원회에 승급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근무성적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항의 성과계약평가는 승급심사 대상기간의 평정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성과계약평가 요약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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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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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