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연구관에 대한 호봉승급을 심사할 때에는 직전 승급심사 후의 기간(연구관으로서 최초로 승급 심사하는 때에는 연구관으로 근무한 기간, 이하 "승급심사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연구실적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또는 성과계약평가 및 기타 관계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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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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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