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3급 이상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연구전략기획과장,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정보관리팀장, 감축목표팀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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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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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