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본부 3급 이상 공무원, 국립환경과학원ㆍ국립생물자원관 소속 부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연구전략기획과장,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국립생물자원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물자원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장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과 전략기획과장, 운영관리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팀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정보관리팀장, 감축목표팀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⑥화학물질안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고대응총괄과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과 사고예방심사과장, 연구개발교육과장이 된다. 다만, 승급심사 대상자는 위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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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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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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