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승급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연구관의 호봉승급을 심사하기 위한 승급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운영지원과 인사팀장,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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