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⑧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동의 시 제7항의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2.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제19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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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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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