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5조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 매뉴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등 통지ㆍ조회 절차,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고시
위임 근거 · 제12조제2항 및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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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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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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