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8조 (개인정보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등이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체점검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임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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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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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