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8조 (개인정보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예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원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 등이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총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자체점검을 위한 점검대상, 점검절차 및 방법 등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준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체점검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임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총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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