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분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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