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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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분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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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분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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