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4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분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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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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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