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5조 (분임 책임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분임 책임자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취급자 관리ㆍ감독
2.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4.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5.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6.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7.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8.개인정보 보호 자가진단 수행ㆍ확인
9.그 밖에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③분임 책임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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