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36조 (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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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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