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ㆍ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한다.
4."다른정보"란 제3호의 추가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사용ㆍ결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한정한다.
5."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6."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7."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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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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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