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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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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