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2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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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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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