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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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 종이기록물의 복원2. 외부에서 의뢰한 종이기록물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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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 종이기록물의 복원2. 외부에서 의뢰한 종이기록물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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