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②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
③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