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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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②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
③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④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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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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