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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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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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