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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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우선 복원 대상 선정2.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물 중 지원 대상 기록물의 선정3. 기타 국가 중요기록물 복원처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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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우선 복원 대상 선정2.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물 중 지원 대상 기록물의 선정3. 기타 국가 중요기록물 복원처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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