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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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 □ 기록물명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평가내용 | 점수 평가항목 | 배점 | A | B | C | D | 점수 기록물의 중요도 | 40 | 40 | 36 | 32 | 28 | 복원처리 시급성 | 40 | 40 | 36 | 32 | 28…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
[별표 제1호 서식]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내용 기록물의 중요도 | 40 | ○국가 중요기록물(세계기록유산, 국가지정기록물 등)로 유일본, 희귀본 등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인지를 고려하여 중요도 평가 복원처리 시급성 | 40 | ○기록물의 훼손 상태에 따른 복원처리 시급성 평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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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절차제5조 · 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록 및 관리제8조 ·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제9조 · 지식재산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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