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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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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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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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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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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