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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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절차제5조 · 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록 및 관리제8조 ·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제9조 · 지식재산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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