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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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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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