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처리서를 비롯해, 복원 작업 과정, 복원 전후 상태 등 복원처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중 기록물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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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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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