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처리서를 비롯해, 복원 작업 과정, 복원 전후 상태 등 복원처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중 기록물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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