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를 위해 인수한 기록물은 복원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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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절차제5조 · 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기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식재산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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