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를 위해 인수한 기록물은 복원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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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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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절차제5조 · 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기록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식재산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