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식재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복원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 등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과 그 이용 권리(복제, 출판, 광고녹음, 방송, 상영, 대여, 번역, 번안) 등 지식재산권 일체는 국가기록원에 귀속한다.
②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복원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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