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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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6 시행된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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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