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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