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6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