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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