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양성평등정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성주류화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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