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양성평등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2.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및 권익정책과장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양성평등기본법」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관계자4.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성평등가족부 여성정책과의 협의체 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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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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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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