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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