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위원은 협의체에 출석하여 사안처리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의사결정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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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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