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7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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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안건을 작성하여 협의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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