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운영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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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체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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